- 국가자격 (면허 )소지자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 년 이상 (1,200 시간 이상 )
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 (8 시간 ) 면제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이론 | 실기 |
요양 보호 개론 |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| 5 | ||
요양보호업무의 목적및 기능 | 2 | |||
이론 |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| 8 | 4 | |
(26시간) | 요양보호대상자이해 | 2 | ||
실기 | 요양보호 각론 | 서비스 이용지원 | 3 | |
(6시간) |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| 3 | 2 | |
특수요양 보호각론 | 치매요양보호기술 | 3 | ||
실습 |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| 8 | ||
총시간 | 40 |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이론 | 실기 |
요양보호개론 | 요양보호 관련 제도및 서비스 | 3 | ||
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| 2 | |||
이론 |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| 8 | ||
(32시간) |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| 의학,간호학적 기초지식 | 10 | 4 |
실기 | 요양보호각론 | 기본요양보호 기술 | 4 | 3 |
(10시간) |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| 2 | ||
특수요양보호각론 | 치매요양보호기술 | 3 | 3 | |
실습 |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| 8 | ||
총시간 | 50 |
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이론 | 실기 |
요양 보호 개론 | 요양보호 관련제도 및 서비스 | 5 | ||
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| 2 | |||
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| 8 | 4 | ||
이론 |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| 2 | ||
(31시간) | 요양보호 각론 |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| 5 | |
실기 | 서비스 이용지원 | 3 | ||
(11시간) |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| 3 | 4 | |
특수요양 보호각론 | 치매요양보호기술 | 3 | 3 | |
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| 8 | |||
총시간 | 50 |
가 . 「의료법 」에 의한 의료기관
나 . 「노인복지법 」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, 노인의료복지시설 , 재가노인복지시설
다 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」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
라 . 「장애인복지법 」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, 장애인유료복지시설 ,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(다만 , 장애인체육관 ,
장애인수련관 , 심부름센터 , 수화통역센터 , 점자도서관 , 점자 출판소 제외 )
마 . 「정신보건법 」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, 정신질환자 주거시설
바 . 「지역보건법 」에 의한 보건소 , 보건지소
사 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」에 의한 보건진료소
아 .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·단체
▶ 지방자치단체 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발
급할 수 있는경우 )
▶ 「직업안정법 」에 의한 직업소개소 (소개 ·알선 ·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
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)
▶ 대한적십자사 ,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(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 ·알선 ·파견기록 등 기록을
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+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)
* 경력자는 120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