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소지자

- 국가자격 (면허 )소지자 중 노인요양시설 또는 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 1 년 이상 (1,200 시간 이상 )
  경력이 인정되는 경우 실습 (8 시간 ) 면제
 

간호사

구분 과목 교육내용 이론 실기 
 요양
보호
개론 
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5 
  요양보호업무의 목적및 기능 2 
이론
 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 84
 (26시간) 요양보호대상자이해 2
 실기요양보호
각론 
서비스 이용지원3 
 (6시간) 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 32
  특수요양
보호각론
치매요양보호기술 3 
 실습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8
 총시간 40
확대

사회복지사

구분과목 교육내용 이론 실기 
 요양보호개론 요양보호 관련 제도및 서비스3 
 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2 
이론 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
자세
 8 
(32시간) 요양보호관련
기초지식 
의학,간호학적 기초지식104
실기 요양보호각론기본요양보호 기술 4 3
 (10시간) 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 2 
  특수요양보호각론치매요양보호기술3
 실습노인요양시설 또는 재가시설실습  8
 총시간  50
확대

간호조무사/물리치료사/작업치료사

구분과목 교육내용 이론 실기 
 요양
보호
개론 
요양보호 관련제도 및 서비스  
 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  
 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
자세 
 4
 이론 요양보호대상자 이해
 
 (31시간)요양보호
각론 
의사소통 및 여가지원  5 
 실기 서비스 이용지원 3 
 (11시간)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  3
 특수요양
보호각론 
 치매요양보호기술
 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  8
 총시간  50
확대

*경력증명발급기관

가 . 「의료법 」에 의한 의료기관
나 . 「노인복지법 」에 의한 노인주거복지시설 , 노인의료복지시설 , 재가노인복지시설
다 .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 」에 의한 자활후견기관 및 자활공동체
라 . 「장애인복지법 」에 의한 장애인 생활시설 , 장애인유료복지시설 , 장애인지역사회재활 시설 (다만 , 장애인체육관 , 
     장애인수련관 , 심부름센터 , 수화통역센터 , 점자도서관 , 점자 출판소 제외 )
마 . 「정신보건법 」에 의한 정신질환자 생활훈련시설 , 정신질환자 주거시설
바 . 「지역보건법 」에 의한 보건소 , 보건지소
사 . 「농어촌 등 보건의료를 위한 특별조치법 」에 의한 보건진료소
아 . 기타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는 기관 ·단체
▶ 지방자치단체 (지방자치단체가 자체수행 또는 국가의 위임을 받아 수행하는 사업의 사업참여자에게 경력증명을발
    급할 수 있는경우 )
▶ 「직업안정법 」에 의한 직업소개소 (소개 ·알선 ·파견기록 등을 통해 경력관리가 되고 있어 경력증명 발급 및 증빙서
    류제출이 가능한 경우 )
▶ 대한적십자사 , 여성인력개발센터 등 (개별법상 사업근거가 있는 기관 및 단체로서 소개 ·알선 ·파견기록 등 기록을
    통해 경력관리가 되고 있어 경력증명 발급 및 +증빙서류제출이 가능한 경우 )
    * 경력자는 1200 시간 이상이어야 한다 .